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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8 (Designation, etc. of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Bod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1. A어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t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meaning미닝 a어 body바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a)어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b)비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meaning미닝 a어 body바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a)어 On-site안-사잇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b)비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인증운영기관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a)어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b)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인증시험평가기관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a)어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b)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c)시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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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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