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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2.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의 사전 갱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 전날까지

2. 면허증의 갱신 연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면허증의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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