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