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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조업금지구역)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5 (No-Fishing Zon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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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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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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