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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신설 2016.5.29>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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