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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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