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