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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1절 목적과 구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 (Area and Branch Offices)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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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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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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