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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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6절 우선출자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