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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