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