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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7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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