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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Fisheries Act, Article 14 (Validity Period of Licenses)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ten텐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permit퍼밋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tension익스텐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multiple멀터플 times,타임즈 theð더 total토우틀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years.이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permit퍼밋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6)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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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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