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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4(면허증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4 (Licens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적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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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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