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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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