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