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