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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0-4 (Transfer of Pension Accounts)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7>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efore비f포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on안 or오 after애f프터 March마치 1, 2013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before비f포 March마치 1, 2013;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3) 1 and앤드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2 (b);비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3)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2 (b))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to투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new누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it,잇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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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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