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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본조신설 1998.12.31][제목개정 2017.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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