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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Income Tax Act, Article 118-9 (Tax Liability of Residents upon Departure from Korea)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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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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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2.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fallsf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igrants,에머그r런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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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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