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 (Duty of Good Faith)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A certified tax accountant shall faithfully perform duties and maintain dignity.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2) A certified tax accountant shall not intentionally conceal the truth or make false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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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