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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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