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0.2+0.02×log10V</img>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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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1절 국제총톤수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0.2+0.02×log10V</img>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