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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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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1절 국제총톤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①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과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②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측정길이[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갑판으로 보는 갑판(이하 "의제 상갑판"이라 한다)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은 의제 상갑판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의제 상갑판의 상단부분에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이하 "구분갑판"이라 한다)의 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은 상갑판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용적을,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상갑판하의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부가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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