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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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