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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rticle 4-2 (Designation Criteria for Hull Thickness Measurement Companies)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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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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