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