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제5조사무의 분장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공문서의 종류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제13조문서의 수정 제14조문서의 간인 제15조발신명의 제16조문서의 기안 제17조검토 및 협조 제18조결재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20조발신방법의 지정 제21조시행문의 작성 제22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23조문서의 발송 제24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25조문서의 등록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삭제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제3장 정책실명제 등
제29조정책실명제 제30조정책자료집제4장 관인관리
제31조종류 및 비치 제32조특수관인 제33조규격 제34조등록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제36조공고제5장 보고사무
제37조보고의 심사 제38조보고심사대상 제39조보고심사관 제40조보고의 종류 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제42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제43조보고심사기준 제44조보고기일 제45조보고의 독촉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제47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제6장 서식관리
제48조서식의 제정 제49조서식의 종류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제53조서식의 전산관리제7장 업무편람
제54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55조업무편람의 종류 제56조선거편람의 발간구분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제8장 사무자동화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3조시범사업 등의 실시 제64조실태조사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제9장 사무환경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제10장 행정사무개선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제11장 보칙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능ㆍ역할을 부서 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부서를 신설ㆍ축소하는 등 위원회 조직개선 사항과 2025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기획국에 편제된 총무과를 사무차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일반행정 사무를 기획국에 분장하여 총무기능을 전담화함(제10조 및 제12조).<br> 나.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국의 기능을 강화함(제13조).<br> 다. 선거2국에 편제된 재외선거사무를 선거1국으로 편제하고, 선거1국에 편제된 위탁선거사무를 선거2국으로 편제하여 선거1국을 공직선거 전담국으로 일원화함(제14조 및 제15조).<br> 라. 2025년 직급조정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함(별표 2).<br> 마.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ㆍ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