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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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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5장 보고사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2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보고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9>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ㆍ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상급위원회가 동급 또는 하급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의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국장급공무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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