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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8장 보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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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ers컨수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jor메이저 solvent살v번트 consumers,컨수머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such서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ers컨수머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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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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