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적용범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This Act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may receive benefits, etc.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