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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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