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