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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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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자가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수행하거나,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가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시설을 포함한다)는 폐쇄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제4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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