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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9.12.10
공포
2019.12.10 · 제16766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

삭제 <2011.5.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과 공유함으로써 지구촌 농촌 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