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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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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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