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4절 전자증명서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