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Commercial Act, Article 870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Responsible Person)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Where the common danger to the ship and cargo arose from a defect in the ship or cargo or from any other negligent act, the contributors to general average may exercise a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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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