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Commercial Act, Article 781 (Claims Arising from Employment Contracts of Persons Employed on the Ship)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A claim under Article 777 (1) 2 has a maritime lien on all the freight from every voyage made while the employment contract is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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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