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Commercial Act, Article 780 (Exclusion of Insurance Money and Similar Payments)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778 does not apply to insurance money payable to the shipowner under an insurance contract or to any other bounties or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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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