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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01-2 (Liability of Persons Who Direct Business Execution,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399, 401, 403 and앤드 406-2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rected더r렉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irector":더r렉터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is히즈 or오 her허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direct더r렉트 a어 director더r렉터 to투 execute엑서큣 business;비즈니스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not낫 a어 director,더r렉터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chairperson,체어퍼슨 chairperson,체어퍼슨 president,프r레저덴트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senior시니어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director,더r렉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itle타이틀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taken테이큰 to투 indicate인더케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ar베어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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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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