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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1절 물건운송

상법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Commercial Act, Article 134 (Loss of Goods and Freight)

①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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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carried캐r리드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or오 defects디f펙츠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or,칸시뇨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fullf풀 freight.f프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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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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