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