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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8 (Safety Inspections under Self-Inspection Programs)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3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cept익셉트 where웨어 no노우 workers워커즈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sets셋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meets밋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tervals인터v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as해즈 it잇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has해즈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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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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