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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9 (Criteria and Subjects of New Product Designation)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2026.5.19>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1. Theð더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s이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are아 outstandingly아웃스탠딩리 superior수피r리어 compared컴페어드 to투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3. A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quality콸러티 can캔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5.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is이즈 large;라지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such서치 as애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act임팩트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s이즈 large.라지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2026.5.19>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ll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1.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already올r레디 common카먼 in인 Korea;코r리아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2.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ll올 core코 components컴포우넌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re아 imported;임포티드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3.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nherent인히r런트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product;프r라덕트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technology;텍날러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5.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식품

(a)어 Food;f푸드

나. 의약품

(b)비 Medicines;메더슨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c)시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relativelyr렐러티v블리 high하이 potential퍼텐실 harm함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6. Idea아이디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easily이절리 and앤드 simply심플리 imitate;이머테잇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7.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heoryθ씨r리 not낫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proven;프r루v븐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8. Others어ð더즈 thatð댓 are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may메이 disturb디스터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2026.5.19>

(3) A어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again.어겐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신제품 지정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judging저징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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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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