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1절 통칙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