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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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