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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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