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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4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etc.)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10-year이어 units,유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se유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31>

(3)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y,인더스트r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y,인더스트r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5)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7)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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