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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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